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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에는 냉동 난자도 지원! 신설되는 임신 지원 정책들

by 꾸미라기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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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선택, 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2024년 확대되거나 신설예정인 정책들을 임신, 출산, 육아를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

  •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 드엥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4월부터 시행)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4월부터 시행) 최대 2회, 회당 100만원 상환

  •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거주지역 폐지
    - 2024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 체외수정 (신선, 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2월부터 시행)
    - 또한 난자채취 실패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 중단은 보험 급여 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한다.

  • 임신,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 (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백만원으로 확대한다.
      (1월부터 시행)

 

2. 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 첫만남 이용권 지원 강화
    - 둘 째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백만원으로 인상한다.
      (1월부터 시행)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3.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 부모급여 인상
    -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1백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 세제지원 확대
    - 자녀 세액공제금액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에는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 만큼 저출산 위주의 정책이 많이 시행되는 것 같다.
대상이 되는 경우 올해 알뜰하게 정책자금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꼭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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