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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대출 보증 기관과 종류에 대한 총 정리

by 꾸미라기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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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전세금을 대출로 받아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유용하게 금융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과 다른 점은 전세대출은 여러 기관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 개인의 신용 (신용등급, 소득, 직장 등)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 신용대출이라면, 전세대출은 일정한 보증료를 지급하면 각 기관에서 그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 그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전세대출의 보증 기관과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HF)

(1) 보증대상자

- 임차보증금이 7억원 (수도권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상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하

- 본인과 배우자(예정자 포함)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 소유권 미취득한 사람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2) 보증대상자금 :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3)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

 

(4) 보증대상 건물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 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건물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는 건물

 

(5) 보증한도

- 최대 4억원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6)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2.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 보증대상자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계약자

-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상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하

- 1주택 보유자인 경우, 규제대상 아파트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보증대상자금

- 보증한도 이내에서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원금

 

(3)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

 

(4) 보증대상 건물

-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 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건물

 

(5) 보증한도

- 최대 4억원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6) 보증료율

- 연 0.130%

3. 서울보증보험 (SGI)

(1) 보증대상자

- 임차보증금 제한 없음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상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하

 

(2) 보증대상자금

- 보증한도 이내에서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원금

 

(3)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

 

(4) 보증대상 건물

- 등기부 등본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5) 보증한도

- 최대 5억원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3억원), 임자보증금의 80% 이내

 

(6) 보증료율

- 은행에서 부담하므로 무료


결론은 임차하는 대상의 보증금과 보증비율, 그리고 주택 보유 수 에 따라 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나에게 맞는 보증기관은 은행에서 상담 시 더 자세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전세대출 하더라도 보증기관에 따른 금리 차이도 있기 때문에 상담 시 위의 기초 지식을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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