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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건물주들의 상가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기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는 2022년 기준입니다.
상가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기타 부동산 임대소득
노후마련을 위해 산 건물의 공실로 인해 0원 이하의 건물주들도 보이네요
천만 원만이라도 월세를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2024년에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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