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과정에서 "심사미청구"와 "심사청구"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들은 특허 출원의 절차와 심사의 진행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4.07.31 - [#IT 업무노트] - [특허 용어] 출원인, 선행기술조사
심사미청구 (Request for Examination Not Filed)
"심사미청구"는 출원자가 특허 출원을 제출한 후, 해당 출원에 대해 정식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 출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일정 기간(예: 한국에서는 출원일로부터 5년, 미국에서는 출원일로부터 3년) 동안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출원 후 바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경우 유용합니다.
유예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면 출원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출원자는 출원을 유지할지 포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Request for Examination Filed)
"심사청구"는 출원자가 특허청에 출원된 발명에 대한 정식 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사청구가 이루어져야 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심사청구가 이루어지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출원서를 검토하고, 출원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심사청구를 할 때는 별도의 심사청구료가 부과됩니다. 이 비용은 국가별로 다르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후 일정 기간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에 따라 특허가 허여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사미청구와 심사청구의 차이점
심사미청구는 출원 후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유예 기간 동안 출원을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출원된 발명에 대해 정식 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사청구 후에는 특허청이 출원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미청구와 심사청구는 특허 출원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출원자의 전략에 따라 언제 심사청구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한국을 기준으로)
- 특허 출원 : 발명의 상세 내용을 포함한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 출원 공개 :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 심사청구 :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소됩니다.
- 심사 : 심사청구가 이루어지면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서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 통지 :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가 허여되거나 거절됩니다.
- 등록 및 유지 : 특허가 허여되면 등록 절차를 거치고, 유지비를 납부하여 특허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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