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일은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명의 우선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선일과 관련된 개념인 가출원, 분할출원, 해외출원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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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일 (Priority Date)
우선일은 발명이 처음으로 특허 출원된 날짜를 의미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평가합니다.
우선일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는가에 따라,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가 결정됩니다.
2. 가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
가출원은 정식 특허 출원 전에 임시로 출원하여 우선일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미국에서 사용됩니다.
- 우선일 확보
가출원을 통해 발명자는 정식 출원 전에도 우선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출원의 출원일이 우선일이 되며, 이 우선일을 기준으로 정식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출원과의 관계
가출원을 한 후 12개월 이내에 정식 출원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가출원일을 우선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식 출원에서 가출원의 내용을 기초로 우선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출원에 발명의 주요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분할출원은 이미 제출된 특허 출원에서 일부 발명을 분리하여 새로운 출원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우선일의 승계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우선일을 승계합니다.
즉, 분할출원이 원출원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우선일을 기준으로 특허 심사를 받게 됩니다.
- 발명의 범위 확장
특허청이 원출원에서 여러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출원할 것을 요구할 때, 분할출원을 통해 각 발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우선일은 원출원의 날짜로 유지됩니다.
4. 해외출원 (Foreign Filing)
해외출원은 발명자가 한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기 위해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파리조약과 우선권
발명자가 한 국가에서 최초로 출원한 후, 파리조약에 따라 12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을 우선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도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가 심사됩니다.
- PCT 출원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은 여러 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려는 발명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PCT 출원일이 우선일이 되며 이후 개별 국가 출원으로 전환 시 PCT 출원일이 해당 국가에서의 우선일로 인정됩니다.
- PCT 출원 국내 출원이 최초 출원인 경우
만약 발명자가 먼저 국내(예: 한국)에서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그 후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하면, 국내 출원일이 우선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PCT 출원에 따라 지정된 국가들에서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PCT 출원이 최초 출원인 경우
PCT 출원이 발명에 대한 최초 출원인 경우, PCT 출원일 자체가 우선일이 됩니다.
이후에 PCT 출원을 기반으로 국내에 진입하게 되면, PCT 출원일이 해당 국가에서의 우선일로 인정됩니다.
결론
우선일은 발명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출원, 분할출원, 해외출원 등은 모두 이 우선일을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하는지와 관련이 깊습니다. 가출원은 우선일을 빠르게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분할출원은 기존 출원의 우선일을 유지하면서 발명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해외출원은 한 국가에서 확보한 우선일을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아 글로벌 특허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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